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서
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.
복지용구 이용법은 구입하는 방식, 대여하는 방식 2가지로 나뉘는데요.
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적게는 기준 가격의 15%만 부담하여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
복지용구는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데요.
품목자체가 급여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제품에 대한 가격과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필요한 물품도 골라볼 수 있어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서 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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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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